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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과 도선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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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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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선박은 대형화·전용화·자동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현대 과학문명의 총집합체가 되어가고 있으나, 이러한 선박을 좁은 수역이나 항만에서 원활하게 操縱하여 항행하거나 접 이안한다는 것은 단지 선박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전문적 지식과 지역적 정보, 그리고 오랜 현장 경험 등을 필요로 한다.더욱이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비하여 수로나 항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초대형선박을 좁은 수로를 통해 무리하게 입항시키려 하거나 기상이나 기상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도선을 요청하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으며, 선박 및 선적화물과 관련된 위험이나 가치 증대에 걸맞는 양질의 도선서비스를 보장하라는 이용자의 요구 또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導船法 제2조 제1항에서는 [導船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 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선구를 설정하고 그 곳에 도선사를 배치하는 목적은 도선법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선박항행의 안전 및 운항능률의 증진을 기함과 동시에 항만기능의 보존 및 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즉, 도선법에 따라 도선구를 설정하고 면허도선사를 그 도선구에 상주시켜 선장이나 선주의 요청에 따라 도선사가 당해 선박을 嚮導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운항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선제도 본래의 목적으로 본다면, 법정 도선수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도선사의 승선을 전면적으로 강제하여 해당 선박의 항행안전은 물론,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선박의 해양사고 방지를 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도선제도 유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나 각 항만의사정에 따라 강제도선수역과 임의도선수역으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실시·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강제도선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항만과 선박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이 외에도 첫째, 항만 효율성 향상, 둘째, 환경의 보호, 셋째, 국가 안보적 이유, 넷째, 정치·경제적 고려 등을 들 수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도선사는 선박과 항만의 하드웨어적 측면 뿐만 아니라, 항만운영제도와 관련 법령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어서도 항상 정통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각국 도선사협회의 국제적 단체인 국제도선사협회(IMPA : International Maritime Pilots' Association)는 도선이란 "당해 도선구에 존재하는 특수한 상태와 지역적 지식을 기반 으로 연안해역, 강하구역, 강, 항만, 호수 또는 폐쇄된 갑문시스템 등에서 해양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최우선 목적으로 수행되는 독보적인 서비스"라고 정의하면서, 도선사의 기능은 "선박의 操縱에 관한 기술적 지식과 선장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당해 항만해역에 존재하는 특수한 상태에 관한 자신의 지역적 지식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도선사는 당해 도선구역에 기항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을 도선할 수 있는 선박조종능력이 있어야 하고, 도선과 관련된 모든 단속규정과 환경보존을 위한 요구사항은 물론, 최신의 항해장비 등에도 익숙하여야 하며, 당해 수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규정과 독특한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국제해사사전(International Maritime Dictionary)에는 도선사에 관하여 "천소(淺所), 암초, 조류 등에 관하여 현지의 지식을 갖추고 통상 공적인 당국에 의하여 면허를 발급 받아, 특정 장소에서 승선하여 강이나 수로를 따라서 또는 항구를 입·출항할 때 당해 선박을 인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도선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현행 영국의 1987년 도선법(Pilotage Act 1987)에적용되고 있는 1854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854) 제742조는 "도선사라 함은 선박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선박을 인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도선사라 함은 승조원 이외의 자로서, 당해 선박을 인도하는 자를 의미하고, 면허의 유무, 인도구역 여하를 불문 하고 극히 광범위하게 지칭하고 있다. 이 경우 인도라 함은 선박 운항의 지도 및 침로·속력의 지시를 말하고, 선박이 항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속력의 조절, 충돌 기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재량, 그리고 선박이 예인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선의 운항에 관한 재량도 도선사의 직분이다.
캐나다 Royal Commission의 보고서에는 "도선사라 함은 선박을 조종할 권한이나 조종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선박을 조종하였느냐의 문제이며, 면허의 유무에 관계없이 선장이나 다른 선박지휘자에 의해 操縱이 대신 이루어지면 더 이상 도선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한 조언자이거나 조종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해당 선박의 도선사가 아니며, 당시에 선박을 조종하였던 자가 도선사이다. 또한, 도선사는 해당 선박의 선원 정원의 일부가 아닌 자이다"라고 하고 있다.


도선법
도선약관
평택당진항운영세칙
예선운영세칙
현대제철 대형선박출입항과 접이안 안전수칙
도선사승하선구역
LNG입항절차
- 도선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적용 범위)
이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장 도선사면허 등
제4조(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③ 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류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개정 2013.3.23>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7. 3. 21.]
제3조(적용 범위)
이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2017. 3. 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 <2017. 3. 21.>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2.6]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중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 외에 보수(補修)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6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전시ㆍ사변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비하여 항만기능 유지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시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6조의4(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도선사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7조(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전문개정 2009. 2. 6.]
제8조(신체검사)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9.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2.6]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3.3.23, 2013.5.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종류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10.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10조 삭제 <1999.2.8>
제11조 삭제 <1999.2.8>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諸元), 흘수(吃水), 기관(機關)의 상태,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6]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6]
제15조(시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3. 3. 23.> ② 도선사 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 15.>[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6]
제16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중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개정 2009.2.6>
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입항ㆍ출항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19조(도선의 제한)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20조(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ㆍ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항해사 자격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21조(도선료)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③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 15.>
④ 제3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09.2.6]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이나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명과 함께 승선하더라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5조(승선ㆍ하선 시의 안전조치)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ㆍ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6조(도선기 등)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⑥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09.2.6]
제28조 삭제<2009.2.6>
제4장 보칙<개정 2009.2.6>
제29조(보고ㆍ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0조 삭제 <1999.2.8>
제31조 삭제 <1999.2.8>
제32조 삭제 <1999.2.8>
제33조 삭제 <1999.2.8>
제34조 삭제<2005.12.29>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35조 삭제<1999.2.8>
제36조(도선약관)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89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6.9>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제5장 벌칙<개정 2009.2.6>
제39조(벌칙)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종전 제39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18. 9. 18.>]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 3. 27.>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전문개정 2009. 2. 6.]
[제39조에서 이동 <2018. 9. 18.>]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전문개정 2009.2.6]
제41조(과태료)
1.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도선사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도선사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선장
3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도선사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6.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선장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ㆍ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기를 달지 아니한 도선선의 선장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도선사 또는 선장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부칙<제15783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경력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부분은 2021년 실시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 도선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도선사: 모든 선박
2.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총톤수 3만톤 이상 7만톤 이하인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이하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총톤수 3만톤 이상 5만톤 이하인 위험화물운반선은 제외한다.
4. 4급 도선사: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다음 각 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3만톤 이하인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총톤수 3만톤인 위험화물운반선
② 2급 이하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1. 1급 도선사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導船區) 외의 도선구에서 도선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 운항의 안전과 도선구의 운영특성상 2급 이하 도선사가 도선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9. 19.]
제1조의3(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1급 도선사: 2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2급 도선사: 3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3. 3급 도선사: 4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전문개정 2017. 9. 19.]
제2조(승무경력)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의 계산과 그 증명에 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의2 삭제 <2006. 6. 29.>
제3조(보수교육)법 제6조의2제6항에서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3.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중 해양사고를 내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17. 9. 19.]
제3조의2(손실보상의 기준)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것
나.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할 것
2.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할 것
3. 사망 또는 부상: 사망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보상하며, 부상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등급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것
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순위 및 환수 기준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3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원인,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
2.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사유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8.>
1.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 수의 증감 및 도선사의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
2의2.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사의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도선사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2., 2013. 3. 23.>
1. 도선구별 선발예정인원
2. 시험 일시와 장소
3. 제출서류와 제출기한
4.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2.,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1. 9. 22.,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별표 2에 따른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을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한다.<개정 2013. 3. 23.>
⑤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선 실무수습자의 수를 고려하여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⑦ 제4항과 제6항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⑧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8조(도선사 시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선박 모의 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도선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구에서 다시 도선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9조(합격자 공고 등)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10조 삭제 <2002. 11. 14.>
제10조의2(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시설의 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배정하기 위하여 입항ㆍ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유류의 유출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7. 9. 19.]
제10조의3 삭제<2009. 8. 5.>
제11조(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2조 삭제 <2006. 6. 29.>
제13조 삭제 <2006. 6. 29.>
제14조 삭제 <2006. 6. 29.>
제15조 삭제 <2006. 6. 29.>
제16조 삭제 <2006. 6. 29.>
제17조 삭제 <2006. 6. 29.>
제18조 삭제 <2006. 6. 29.>
제18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협의회와 도선구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② 중앙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9. 22., 2013. 3. 23.>
1. 도선 이용자 대표 3명[선주(船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화주(貨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2. 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대표 3명
3.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공정거래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③ 지방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같아야 하며,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1. 관할 도선구의 도선 이용자 대표
2.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 제1호의 도선 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항만 운영담당 공무원
[전문개정 2009. 8. 5.]
제18조의3(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8조의4(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선사 수요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협의회의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선 이용자가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하는 경우 그 선택 요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 관할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제18조의5(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8조의6(협의회 운영규정)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2. 협의회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2018. 12. 18.>
1.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면허, 등록,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개서
1의2. 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갱신
1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 종사 명령
1의4. 법 제7조 단서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정년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청문, 처분 내용의 통지 및 면허증의 회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3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4.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와 검사
5.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9.>
1.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7. 9. 19.]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8. 5.]
...부칙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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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법시행규칙
[시행 2018. 12. 19.] [해양수산부령 제294호, 2018. 12.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조(도선사면허의 신청)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3장
3.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7. 9. 21.]
제3조(도선사면허 원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9. 21.>
[전문개정 2009. 8. 7.]
제4조(도선사면허증의 발급)제2조에 따라 도선사면허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신청자가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도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 각 호에 따른 등급별 경력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9. 21.]
제5조(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5.>
1.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적은 서류(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②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5.>
1. 도선사면허증
2.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8. 7.]
제6조 삭제<1991. 1. 11.>
제7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수습생이 실무수습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실무수습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② 도선수습생은 제1항의 실무수습 기간 중에 제19조에 따른 도선구간(실무수습 기간 중에 선박 입항ㆍ출항 횟수가 10회 미만인 도선구간은 제외한다)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승선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도선구의 선박 입항ㆍ출항 실적이 적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회의 범위에서 도선구간별 승선 횟수를 포함한 승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도선수습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 완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하 "도선사후보자"라 한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승무경력 가산점, 필기점수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도선구별로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도선구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사후보자로 하여금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8. 7.]
제7조의2 삭제 <2017. 9. 21.>
제8조(도선사면허의 갱신)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
2.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받은 교육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3.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17. 9. 21.]
제9조(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선 관련 법규에 관한 교육
2. 해양사고의 분석에 관한 교육
3. 선교(船橋)자원관리에 관한 교육
4. 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도선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은 7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목
3. 교육 대상자 선발계획
4. 평가방법
5. 교재편찬계획
6. 그 밖에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9. 21.]
제9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자격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도선구의 1급 도선사일 것
2. 최근 3년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18. 12. 19.]
제9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에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같은 조 제2호의 자격기준의 경우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의 범위에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9.]
제9조의4(지정서의 반납)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9.]
제9조의5(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연장)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정년의 연장을 받으려는 국가필수도선사는 정년이 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이 되기 전까지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에 정년이 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19.]
제9조의6(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 12. 19.]
제10조(신체검사)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1.]
제11조(행정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8. 7.]
제12조 삭제<1991. 1. 11.>
제13조 삭제<1999. 5. 13.>
제14조(응시원서)
①법 제15조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9. 22.>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9. 22., 2012. 6. 11.>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삭제 <2012. 6. 11.>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8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9. 22.>
[전문개정 2009. 8. 7.]
제15조 삭제 <1999. 5. 13.>
제16조 삭제<1999. 5. 13.>
제17조(도선구) 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8. 7.]
제17조의2(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제19조의 도선구간별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 7. 5.]
제18조(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의 도선(이하 "강제 도선"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선장 및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항 및 경인항의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위험물 중 화약류ㆍ고압가스ㆍ독물ㆍ인화성 액체류 또는 방사성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이하 "기름"이라 한다)을 실은 총톤수[분리평형수탱크(Segregated Ballast Tank)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톤수를 뺀 총톤수를 말한다] 6천톤 이상의 선박은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1. 9. 22.>
1.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동일한 도선구 내에 항로여건 등 입항ㆍ출항 환경이 서로 다른 수역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도선구별 수역을 기준으로 한다)에 입항하거나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실은 선박은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해당 선장과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해당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해당 선장과 해당 유사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서 하선하여 3개월 이상이 지난 후 다시 그 선박 또는 그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당 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이하 "시운전 운항관리자"라 한다)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6회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경력증명서(조선소에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만 해당하며, 해당 조선소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이하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5.>
⑧ 제7항에 따라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실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5.>
⑨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8. 7.]
제19조(도선구간) 법 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8. 7.]
제20조(도선료 등의 신고) 도선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선료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선선료를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선료(도선선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도선료와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 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 계약서로 이를 갈음한다)
3. 변경사항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1조 삭제<1996. 5. 13.>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치할 도선구의 명칭과 그 사유를 적은 동의요청서를 해당 도선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청서를 받은 도선사는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8. 7.]
제23조(도선훈련)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선훈련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도선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9. 21.>
②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도선훈련 기간 동안 100회 이상 승선하여 도선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도선구의 선박 입항ㆍ출항 실적이 적은 경우에는 50회의 범위에서 승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③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종전의 도선사면허의 등급과 동일한 등급의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전문개정 2009. 8. 7.]
제24조(도선기의 형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선선에 달아야 하는 도선기의 형식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신호기류 중 에이치(H)기류에 따른다.
② 도선선의 선장은 오염되었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도선기를 게양해서는 아니 된다.
③ 도선선의 등화(燈火)ㆍ형상물 및 도선 신호방법 등은 「1972년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5조(도선선의 의장)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도선선의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24.>
1. 선체의 외부는 흰색 또는 귤(Orange)색으로 하여야 한다.
2. 선측에 영문으로 "PILOT"라는 표지를 검은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6조 삭제<1996. 5. 13.>
제27조 삭제<2009. 8. 7.>
제28조(보 고)
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및 선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 일시ㆍ보고방법 및 보고할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 7. 5.>
②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일시ㆍ검사장소ㆍ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5.>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9조 삭제 <1999. 5. 13.>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선의 신청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도선료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 제11조에 따른 도선이용자의 도선사 선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7.]
제31조 삭제<1999. 5. 13.>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17. 7. 5.>
③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7. 5.>
[전문개정 2009. 8. 7.]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도선사면허 신청: 2017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 2017년 1월 1일
3.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통지 등: 2017년 1월 1일
4. 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 2017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도선료 등의 신고: 2017년 1월 1일
6. 제30조에 따른 도선약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 1. 2.]
...부칙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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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약관
- 도선약관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① 평택항 도선구의 도선약관에 관하여는 이 약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다.
제2조(도선사의 지위)
① 도선사는 선박의 교통안전과 운항능률의 향상에 기여하며 선장의 조언자의 자격으로 도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안전운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선사의 승선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2장 도선의 인수
제3조(도선의 요청)
도선을 요청코자 하는 자는 도선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6시간전까지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요청방법)
① 도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전신, 전화 또는 신호 등 방법으로 정확하게 당해 도선구의 지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도선의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대상 선박의 선명, 총톤수, 흘수, 선박의 전장 및 전폭, 화물명,
도선개시예정 시각, 도선구간, 검역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특수한 상태인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속하게 그 현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선을 요청한 자가 도선요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지회를 출발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도선의 제한)
도선사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도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선박의 감항능력이 불충분할 때.
② 기상, 본선의 상태, 적하의 종류 또는 수로 등의 현황을 참작하여 운항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③ 도선선의 항행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④ 도선사의 승하선에 대한 안전시설이 불비할 때. ⑥ 도선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⑥ 선박의 입출항 또는 항내이동에 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가 없을 때.
⑦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
제6조(출항중지요청)
도선사는 선박소유자 또는 기 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당해선박 또는 기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다른 선박의 출항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형선등의 도선)
지회는 선박운항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총톤수 3만톤 이상의 대형선 또는 특수한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와 협의하여
2인 이상의 도선사가 동시에 승선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LNG선, LPG선등 위험물(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름포함)을
적재한 선박에 대하여는 반드시 2인 이상의 도선사를 승선하여야 하며, 자가 접안시설(부표)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계류보조인(Mooring Master)을
승선하여 도선사를 보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 91572-657(’95. 12. 20)에 의거 변경인가)
제3장 도선
제8조(승하선의 안전조치)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선에서 본선에 승선 또는 하선할 때 풍하현측을 만들어 본선의 속도를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도선사 및 도선선의 안전을
위한 제반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용 사다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도선선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항상 멘로-프 라이프부이 및 휘빙라인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야간에는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선장의 자료통보)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하였을 때에는 당해선박의 총톤수, 흘수, 전장, 기관의 종류, 속력, 항해계기의 현장 및 조타의 불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도선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선장의 협력의무)
① 선장은 승무원이 도선사의 조선상 조언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항상 감독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승무원으로 하여금 항내 및 수로를 잘 살피도록 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항상 본선의 기관 및 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도선사가 그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선등을 요청할 때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선장의 편의제공)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본선에 승선시 휴양시설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수습생을 대동하는 경우에도 도선사와 동등하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도선사의 강제동행금지)
선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를 당해 도선구 밖으로 강제동행하지 못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때에는 당해지회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선사에게 적절한 편의와 지회까지의 귀항에 소요되는 일절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도선료등
제13조(도선증명서)
선장은 도선사가 그 업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도선사가 제시하는 도선증명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도선료 등)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도선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도선선료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선박의 선장또는 선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2009.04.03)
제5장 보상
제15조(손해배상등)
① 도선사, 도선수습생, 도선선 선원이나 그 가족 및 지회는 본선측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도선선 기타 물건이나 생명, 신체와 소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한 후 검역등 선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항내 또는 검역소등에 수용되었을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면책)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켰을 경우에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당해선박, 선장, 선원 또는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도선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도선사는 당해 선박으로부터 지불받아야 할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전액을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책임에 대하여 제삼자가 직접 도선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기타 청구의 결과 발생한 도선사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중 당해 선박에 관하여 도선사에게 지불되거나 또는 지불되어야 할 도선료의 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선사에게 이를
보상한다.
단,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스스로 제삼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액을 그 제한의 범위내(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제삼자에게 배상으로서 지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한 액의 범위내)
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도선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책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선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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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대형선박출입항과
접이안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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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안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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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입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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