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소개
- 항만정보
- Pilotage
- 도선예보서비스
- 도선관련정보
- 커뮤니티
- 도선관리
- 협회장 인사말
- I
- 평택ㆍ당진 협회소개
- I
- 도선사현황
- I
- 주소 및 약도
- I
- 관련사이트 링크
- 평택ㆍ당진항
- I
- 평택ㆍ당진항만 개요도
- I
- PassagePlan
- I
- 부두제원
- I
- 평택·당진항예선현황
- Pilotage
- I
- Boarding Arrangements
- I
- Pilot Ladder
- 예보현황조회
- I
- 도선정보시스템이용안내
- 도선과 도선사란?
- I
- 도선요청과정
- I
- 도선 구간 검색
- I
- 선사 대리점
- I
- 도선 관련 규정
- 공지사항
- I
- 자료실
- I
- 뉴스정보
- I
- 회원자료실
- PYEONGTAEKㆍDANGJIN PILOT
- 안전하고 신속하게 평택ㆍ당진항으로 인도합니다.
HOME > 도선관련정보
도선과 도선사란
도선 요청 과정
도선 구간 검색
선사 대리점
도선 관련 규정
-
오늘날의 선박은 대형화·전용화·자동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현대 과학문명의 총집합체가 되어가고 있으나, 이러한 선박을 좁은 수역이나 항만에서 원활하게 操縱하여 항행하거나 접 이안한다는 것은 단지 선박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전문적 지식과 지역적 정보, 그리고 오랜 현장 경험 등을 필요로 한다.더욱이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비하여 수로나 항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초대형선박을 좁은 수로를 통해 무리하게 입항시키려 하거나 기상이나 기상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도선을 요청하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으며, 선박 및 선적화물과 관련된 위험이나 가치 증대에 걸맞는 양질의 도선서비스를 보장하라는 이용자의 요구 또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導船法 제2조 제1항에서는 [導船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 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선구를 설정하고 그 곳에 도선사를 배치하는 목적은 도선법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선박항행의 안전 및 운항능률의 증진을 기함과 동시에 항만기능의 보존 및 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즉, 도선법에 따라 도선구를 설정하고 면허도선사를 그 도선구에 상주시켜 선장이나 선주의 요청에 따라 도선사가 당해 선박을 嚮導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운항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선제도 본래의 목적으로 본다면, 법정 도선수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도선사의 승선을 전면적으로 강제하여 해당 선박의 항행안전은 물론,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선박의 해양사고 방지를 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도선제도 유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나 각 항만의사정에 따라 강제도선수역과 임의도선수역으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실시·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강제도선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항만과 선박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이 외에도 첫째, 항만 효율성 향상, 둘째, 환경의 보호, 셋째, 국가 안보적 이유, 넷째, 정치·경제적 고려 등을 들 수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도선사는 선박과 항만의 하드웨어적 측면 뿐만 아니라, 항만운영제도와 관련 법령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어서도 항상 정통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각국 도선사협회의 국제적 단체인 국제도선사협회(IMPA : International Maritime Pilots' Association)는 도선이란 "당해 도선구에 존재하는 특수한 상태와 지역적 지식을 기반 으로 연안해역, 강하구역, 강, 항만, 호수 또는 폐쇄된 갑문시스템 등에서 해양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최우선 목적으로 수행되는 독보적인 서비스"라고 정의하면서, 도선사의 기능은 "선박의 操縱에 관한 기술적 지식과 선장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당해 항만해역에 존재하는 특수한 상태에 관한 자신의 지역적 지식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도선사는 당해 도선구역에 기항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을 도선할 수 있는 선박조종능력이 있어야 하고, 도선과 관련된 모든 단속규정과 환경보존을 위한 요구사항은 물론, 최신의 항해장비 등에도 익숙하여야 하며, 당해 수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규정과 독특한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국제해사사전(International Maritime Dictionary)에는 도선사에 관하여 "천소(淺所), 암초, 조류 등에 관하여 현지의 지식을 갖추고 통상 공적인 당국에 의하여 면허를 발급 받아, 특정 장소에서 승선하여 강이나 수로를 따라서 또는 항구를 입·출항할 때 당해 선박을 인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도선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현행 영국의 1987년 도선법(Pilotage Act 1987)에적용되고 있는 1854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854) 제742조는 "도선사라 함은 선박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선박을 인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도선사라 함은 승조원 이외의 자로서, 당해 선박을 인도하는 자를 의미하고, 면허의 유무, 인도구역 여하를 불문 하고 극히 광범위하게 지칭하고 있다. 이 경우 인도라 함은 선박 운항의 지도 및 침로·속력의 지시를 말하고, 선박이 항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속력의 조절, 충돌 기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재량, 그리고 선박이 예인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선의 운항에 관한 재량도 도선사의 직분이다.
캐나다 Royal Commission의 보고서에는 "도선사라 함은 선박을 조종할 권한이나 조종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선박을 조종하였느냐의 문제이며, 면허의 유무에 관계없이 선장이나 다른 선박지휘자에 의해 操縱이 대신 이루어지면 더 이상 도선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한 조언자이거나 조종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해당 선박의 도선사가 아니며, 당시에 선박을 조종하였던 자가 도선사이다. 또한, 도선사는 해당 선박의 선원 정원의 일부가 아닌 자이다"라고 하고 있다.
도선법
도선약관
평택당진항운영세칙
예선운영세칙
도선사승하선구역
도선메뉴얼
도선약관
- 도선약관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① 평택항 도선구의 도선약관에 관하여는 이 약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다.
제2조(도선사의 지위)
① 도선사는 선박의 교통안전과 운항능률의 향상에 기여하며 선장의 조언자의 자격으로 도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안전운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선사의 승선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2장 도선의 인수
제3조(도선의 요청)
도선을 요청코자 하는 자는 도선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6시간전까지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요청방법)
① 도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전신, 전화 또는 신호 등 방법으로 정확하게 당해 도선구의 지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도선의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대상 선박의 선명, 총톤수, 흘수, 선박의 전장 및 전폭, 화물명,
도선개시예정 시각, 도선구간, 검역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특수한 상태인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속하게 그 현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선을 요청한 자가 도선요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지회를 출발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도선의 제한)
도선사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도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선박의 감항능력이 불충분할 때.
② 기상, 본선의 상태, 적하의 종류 또는 수로 등의 현황을 참작하여 운항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③ 도선선의 항행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④ 도선사의 승하선에 대한 안전시설이 불비할 때. ⑥ 도선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⑥ 선박의 입출항 또는 항내이동에 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가 없을 때.
⑦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
제6조(출항중지요청)
도선사는 선박소유자 또는 기 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당해선박 또는 기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다른 선박의 출항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형선등의 도선)
지회는 선박운항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총톤수 3만톤 이상의 대형선 또는 특수한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와 협의하여
2인 이상의 도선사가 동시에 승선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LNG선, LPG선등 위험물(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름포함)을
적재한 선박에 대하여는 반드시 2인 이상의 도선사를 승선하여야 하며, 자가 접안시설(부표)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계류보조인(Mooring Master)을
승선하여 도선사를 보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 91572-657(’95. 12. 20)에 의거 변경인가)
제3장 도선
제8조(승하선의 안전조치)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선에서 본선에 승선 또는 하선할 때 풍하현측을 만들어 본선의 속도를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도선사 및 도선선의 안전을
위한 제반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용 사다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도선선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항상 멘로-프 라이프부이 및 휘빙라인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야간에는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선장의 자료통보)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하였을 때에는 당해선박의 총톤수, 흘수, 전장, 기관의 종류, 속력, 항해계기의 현장 및 조타의 불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도선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선장의 협력의무)
① 선장은 승무원이 도선사의 조선상 조언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항상 감독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승무원으로 하여금 항내 및 수로를 잘 살피도록 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항상 본선의 기관 및 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도선사가 그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선등을 요청할 때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선장의 편의제공)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본선에 승선시 휴양시설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수습생을 대동하는 경우에도 도선사와 동등하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도선사의 강제동행금지)
선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를 당해 도선구 밖으로 강제동행하지 못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때에는 당해지회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선사에게 적절한 편의와 지회까지의 귀항에 소요되는 일절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도선료등
제13조(도선증명서)
선장은 도선사가 그 업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도선사가 제시하는 도선증명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도선료 등)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도선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도선선료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선박의 선장또는 선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2009.04.03)
제5장 보상
제15조(손해배상등)
① 도선사, 도선수습생, 도선선 선원이나 그 가족 및 지회는 본선측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도선선 기타 물건이나 생명, 신체와 소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한 후 검역등 선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항내 또는 검역소등에 수용되었을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면책)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켰을 경우에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당해선박, 선장, 선원 또는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도선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도선사는 당해 선박으로부터 지불받아야 할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전액을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책임에 대하여 제삼자가 직접 도선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기타 청구의 결과 발생한 도선사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중 당해 선박에 관하여 도선사에게 지불되거나 또는 지불되어야 할 도선료의 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선사에게 이를
보상한다.
단,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스스로 제삼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액을 그 제한의 범위내(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제삼자에게 배상으로서 지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한 액의 범위내)
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도선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책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선 운영세칙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일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일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현대제철 대형선박출입항과
접이안 안전수칙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일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접이안 안전수칙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일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LNG입항절차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일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일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도선메뉴얼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일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일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